매일신문

[기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내 자녀 보호구역'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구역 내 과속운전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굳이 이런 법이 시행되고, 경찰관이 단속하고, 시민들이 두 배로 강화된 범칙금과 벌점을 받아야 하는냐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문제다. 지난해 구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건으로, 2009년 대비 5건(28%) 증가해 올해도 어린이 보호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안전과 교통소통에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절대 안전구역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는 순간 혹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을 지날 때면 '아! 우리 아들'딸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이끌어 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밝고 맑게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식이 가슴 속에 자리매김할 때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은 반드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설 것이다.

송천호(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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