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이 14일 '포항 송도해수욕장, 공유지 불하 알박기 무단점유'(본지 12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유지에 불법 경량철골 건물과 불법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폭력배 개입여부' '공무원들의 폭력배 비호 여부' '시유지 불법 훼손과 점유'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포항 송도동 해안도로 인접 상업지구 국'시유지에는 지난 40여 년간 주민들이 점유해왔으나, 최근 폭력배 등이 개입해 싼값에 땅을 불하받기 위해 불법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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