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은 18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에서 김수학 대구고법원장, 최우식 대구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법원 조정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조정센터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민사조정법에 의해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대구법원에 문을 열었다. 법관이 사건을 조정센터 조정에 회부할 경우 상임 조정위원이 법관의 관여 없이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민사조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구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은 김진기(62'연수원 4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상임조정위원은 신종화(53'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김수학 대구고법원장은 "대구법원 조정센터가 국민들의 애환과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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