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등 국가하천 주변을 주거·상업·관광지로 개발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등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콘도나 수상놀이시설'골프장'아파트 등이 들어설 친수구역을 최소 10만㎡ 이상 넓이로 지정해 개발하고 개발이익의 90%는 국고로 환수, 홍수방지 공사 등에 충당한다는 게 골자다. 구역의 범위는 국가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특히 보상금을 노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낙동강 유역인 대구 달서구와 구미를 비롯해 4대강 권역별로 2, 3곳씩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공사 착공은 2013년으로 예상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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