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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세습 고용' 채택…노조, 장기근속 직원 자녀 우선채용 단협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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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고용 세습'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회사에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단협안을 채택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0일 오후 울산 북구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장기근속 자녀 우선채용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을 없애자는 삭제안이 발의됐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노조가 마련한 단협안에는'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 조항이 신설됐다. 채용시 가점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자녀 우선채용 안건은 단협안 상정 이전부터 노조 내부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고용 및 신분세습',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자녀 우선채용 안건이 단협안으로 최종 확정됐더라도 노사협상 자리에서는 현대차 측이 안팎의 부정적 여론이 거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대차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승인을 거친 뒤 다음주쯤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S-Oil과 SK 노조도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성사되지 않았다.

울산'하태일기자 god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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