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운영을 방만하게 해놓고 관계 공무원은 왜 답변에 나서지 않습니까" vs "조례상 담당 공무원이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방의회 상임위나 본회의 때마다 벌어지는 이 같은 의원들과 행정기관의 실랑이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경북도의회가 의회에서 출석'답변해야 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9일 박성만 도의원(영주) 등 경북도의원 61명은 공동명의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과 도및 교육청 출자'출연법인의 임원도 도의회 출석'답변을 의무화하는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도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경북도와 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행정 기관장을 비롯해 경북도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그 범위가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박성만 도의원은 "그동안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등은 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도정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종종 논란을 빚어왔다"며 "이 안이 마련되면 지방의회의 권한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으로 확대하여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명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창희기자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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