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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관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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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2일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해(危害) 외래종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내로 수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심사와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특정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기 전에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들여온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이 영향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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