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3일 공사업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로 지역 주간지 광고책임자 S(47) 씨를 구속했다.
S씨는 지난 3월 영주시 모 주점 리모델링 공사장을 찾아가 공사업체 대표에게 지정폐기물(석면)을 불법 처리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 현금 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가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뤄 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봉화'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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