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대구 170㎢를 비롯해 전국 2천154㎢(국토면적의 2.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구 해제 지역은 수성구 20.8㎢, 달성군 149.21㎢로, 오는 31일부터 발효되며 달성군 해제 면적 경우 군 전체 면적(426.96㎢)의 35%,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193.912㎢)의 76.9%에 해당한다.
달성군은 "지난 1998년부터 이후 13년간 토지 거래 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고, 2010년 토지 거래량 경우 전년 대비 7% 감소했다"며 "이번 해제에 따라 위축된 토지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별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1천309.56㎢, 서울 12.53㎢, 인천 3.78㎢, 부산 85.67㎢, 대전 136.52㎢, 광주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이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지역
수성구(20.8㎢)-
대흥동 26-2 외 235필지,
범물동 951 외 475필지,
삼덕동 177 외 826필지,
연호동 404 외 168필지,
욱수동 57 외 712필지,
이천동 381-2 외 135필지,
노변동 387-4 외 109필지,
고모동 339 외 130필지
달성군(달성군 149.21㎢)-
화원읍 구라리 821 외 5,354필지,
논공읍 노이리 100 외 797필지,
다사읍 이천리 100 외 9,761필지,
가창면 용계리 123-2 외 16,422필지,
하빈면 현내리 10 외 13,34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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