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대 수뢰, 서문시장 정비업체 직원 징역 5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K(38)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8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구청이 승인한 정비사업 정비관리업체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엄벌해야 하지만 준공무원으로 간주하는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피고인은 물론 건설사도 인식이 부족했고, 공사 수주가 꼭 필요해 돈을 건넬 의사가 있었던 건설사의 상황과 실제 피고인이 챙긴 금액이 적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정비사업 정비관리업체 직원인 K씨는 2005년 서문시장 2지구의 대형 화재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자 건설업체에 접근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