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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저지 나선 판에 방폐장 지원금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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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105억 사용 의결…시의회 내부 명분 논란

경주시가 2005년 11월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받은 특별지원금을 쓸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심의 실무위원회'를 열어 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 3천억원 가운데 2009년 집행하고 남은 2천105억원의 사용계획을 의결했다.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은 ▷동경주개발사업 및 숙원사업 1천억원 ▷서울학사건립 등 장학사업 100억원 ▷농어업발전기금 30억원 ▷종합장사공원(화장장) 건립 및 주민협약사업 160억원 ▷읍면동 지역균형개발사업 170억원 ▷시책사업 200억원 ▷장사공원 주변지역 소득사업 80억원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55억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사업비 310억원 등이다.

이 같은 사용계획안은 7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이 포함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즉각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치지원금의 사용계획안이 실무위를 통과하면서 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유치지원금은 경주시와 시의회, 동경주 주민 등 서로의 입장 차로 수차례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방폐물 반입 가처분 신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의원들은 방폐장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폐물을 반입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방폐장 유치지역을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가 동의할 경우 방폐장은 안 되고 지원금은 사용하려 한다는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돼 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다.

서호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시의회가 방폐장 준공 전에 방폐물 반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놓고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에 동의하면 방폐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라며 "최소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경주시의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해 이번에는 기필코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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