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15분쯤 김천시 아포읍 한 사찰에서 강도상해 용의자 A(41) 씨를 붙잡기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김모(41) 경사가 용의자가 달아나며 쏜 공기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김 경사는 A씨가 쏜 총에 가슴 부위를 맞아 1, 2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며, 다행히 공기총의 압력이 약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 A씨가 지난달 20일 공기총을 들고 모 사찰 주지스님을 위협해 돈을 요구하다 현금이 부족하자 구미시내에서 돈을 찾아오도록 협박, 3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사찰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용의자가 사찰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 경사가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잠복을 하고 있던 중 A씨가 공기총을 들고 사찰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 전기충격기(Taser Gun)를 쐈으나 맞히지 못했으며, 김 경사가 달아나던 A씨가 쏜 공기총에 왼쪽 가슴 부위를 맞고 쓰러졌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경찰과 마주치자 도주하면서 공기총 2, 3발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김 경사가 가슴에 1.5㎝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으나 현장에서 공기총 실탄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총기 주인이 '총에 실탄이 없었다'고 말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가 소지한 공기총은 지난달 20일 이전 사찰 인근의 한 공장에서 도난 당한 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용의자가 도주한 인근 야산 주변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거에 나섰으나 7일 오전까지 용의자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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