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평등 조약 SOFA 즉각 개정을"

환경 관련 합의서 오염자 부담 회피 미군 잣대로 협정

미군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미군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주한미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토론회'가 7일 영남대에서 다행복사회네트워크와 영남대 법학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SOFA 제4조)

'언론에 공개되는 모든 정보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의 한미 양측 공동위원장의 공동 승인을 거쳐야 한다.'(환경 정보공유접근절차)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정화'치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환경오염의 치유수준 및 방법, 사후 관리방안은 추후 협의한다.'(환경양해각서, 환경 정보공유접근절차 부속서A)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의혹에 대한 한미공동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SOFA 본협정에는 환경관련 규정이 없는데다 양해각서 등 부속합의서의 환경 관련 내용도 오염자부담원칙을 회피하고, 미군 측의 잣대로만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심영규 동아대 교수는 7일 "SOFA에서 미국 원상회복의무 면제조항을 개정해 미군기지 반환 후에도 일정기간 이내 발견된 오염에 대해 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상호주의와 형평성에 바탕을 둔 오염 치유의 기준과 범위, 방법 등을 확립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남대 법학연구소와 다행복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해 영남대에서 열린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심 교수는 "SOFA와 환경 관련 부속 합의서가 너무나 불평등하다"며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다른 만큼 미국과 독일 간 체결한 '라인마인기지 반환협정'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원상 한국복지사이버대 교수는 "칠곡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은 미군이 전시나 군사적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SOFA가 아닌 일반 국제법을 적용해 조사할 수 있다"며 환경주권론을 내세웠다.

이정태 경북대 교수는 "국내 군기지 환경법률 등 국내 환경관련 법을 정비하고, 미국 환경법 등을 연구해 SOFA 개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등 한국과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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