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는 7일 군의원 간 폭력사태(본지 5월 26일자 4면 보도)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애)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무소속 이기희 의원에 대해 30일 간 출무정지 안을, 조승제 의장에 대해서는 경고 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군의회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재적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군위읍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승제 의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윤리위 김정애 위원장은 "이번 징계는 일부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켜 불가피한 조치였다. 앞으로 군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신뢰 받는 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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