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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만기 5년 연장…"구조조정 대비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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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2천억원을 대략 50~80% 가격을 적용, 각각 3년 만기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매각가격에서 담보가격을 뺀 만큼을 손실로 추정하고 3년간 11차례에 걸쳐 충당금을 쌓아야 했지만, 금융위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5년간 19차례에 걸쳐 쌓으면 돼 분기별 충당금 적립 부담이 11분의 1에서 19분의 1로 약 42%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수조사를 시작한 부실채권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PF 부실채권을 앞으로 최대 6조~7조원까지 추가 매입할 수 있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방안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완충 방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가 이미 상장 저축은행 등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하는 등 단계적 완충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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