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청 예정지 보상가 忠南 절반 수준

3.3㎡당 10만2천원…지역 주민들 거센 반발

경북도청 신도시 편입지에 평균 보상가가 충남도청 이전지의 50% 수준에 그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 편입지에 평균 보상가가 충남도청 이전지의 50% 수준에 그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조성되는 경북도청 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평균 보상가가 충남도청 이전지의 50% 수준에 그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돌입했다.

경북개발공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등 가격형성 요인과 지가변동률, 주변지역의 보상 선례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통해 3.3㎡당 평균 보상가를 10만2천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22만원의 절반 이하 가격이다.

지목별로는 밭의 경우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평균 10만원으로, 충남도청 24만5천원보다 14만5천원이 낮고, 논'대지'임야도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각각 평균 12만원, 22만원, 2만2천원인데 비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19만원, 38만3천원, 12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원회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보상가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동시 풍천면 갈전3리 이모(73) 씨는 "평생 살던 내 땅에서 쫓겨나는 판인데 적어도 살 길은 마련해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몸도 불편한 노인이 보상금 몇천만원 받고 어디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주민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이전지 일대 땅값 시세가 적게는 평당 2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을 웃도는데 평당 보상비는 1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토지'주택 실거래를 고려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충남도청 이전지는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 탓으로 땅 값이 경북도청 이전지 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평가액이 나온 이상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안동'예천 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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