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교통질서 문란 행위 철저히 단속 처벌해야

앞으로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과속하면 곧바로 면허를 정지하는 등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확정했다. 갈수록 교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가운데 엄한 처벌 규정이 준법 운전자들을 지키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올 12월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제한속도를 시속 60㎞ 이상 넘길 경우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차량 성능이 날로 좋아지고 단속을 피하는 장비가 속속 도입되면서 심지어 국도에서도 과속하는 차량들이 부쩍 늘고 있다. 첨단 기술만을 믿고 법규를 무시하며 호기를 부리다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이나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단속 효과가 전혀 없었다. 지난 주말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서 벌어진 고급 외제 스포츠카의 광란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돈푼깨나 있다고 법을 우습게 여기며 난폭 운전을 일삼는 정신 나간 이들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등 법규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안전한 도로는 선진사회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 약속이 잘 지켜져야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불문가지다. 경찰은 앞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릇된 운전자들을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국은 물론 운전자 모두 건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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