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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査 수사지휘' 검-경 또 마찰…靑·민주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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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 들어줘

청와대의 중재로 큰 틀에서 수사권 조정에 합의한 검찰과 경찰이 구체적인 조정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찰의 내사(內査)가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사는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 범죄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경찰의 활동을 뜻한다. 두 기관의 설전이 이어지자 청와대와 야당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검찰은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을 강조하며 경찰이 성실하게 수사권조정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6개월 시한으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법무부령 제정과정에서 지휘대상이 되는 수사개시 시점 등을 정하면 된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치장 감찰을 통한 내사종결기록 열람 등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이 경찰의 내사까지 지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합의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모든 수사'에 내사 단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에서 내사의 개념을 확장해 수사의 한 부분으로 보고 내사단계에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합의 정신에도 완전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정치권이 나섰다. 먼저 청와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도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2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 내사에 대한 합의 정신은 현상 유지"라며 "경찰 내사의 경우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기관의 합의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196조 1항 내 '모든 수사'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수사'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모든'이라는 표현의 삭제와 내사종결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부분 등을 보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출신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의 방법이 동원되는 시점에 검찰의 수사지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과도하게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한을 나누자는 취지였다"며 "지금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사에 대해 검찰이 간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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