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북도 출연'출자 기관 관계자들은 경북도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해야 한다.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24일 열린 제2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출석 여부를 놓고 매번 벌어지는 의원들과 행정기관의 실랑이가 사라지게 됐다.
현재 도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경북도와 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행정 기관장을 비롯해 경북도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 통과로 그 범위가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윤창욱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지방의회의 권한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으로 확대하여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명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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