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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업계 담합 사실이었다…4개사 10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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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업계 담합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치즈 가격인상을 담합해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 간 모임인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합의했다.

1차로 11~18% 올리고 이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차로 10~19% 추가 인상했다. 또 2007년 9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에 대해서도 공동 인상키로 결정하고 10월부터 시차를 두고 18~25% 가격을 올렸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 치즈 가격을 공동으로 5~20%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울우유에 35억9천600만원, 매일유업에 34억6천400만원, 남양유업에 22억5천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에 13억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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