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잇단 허위'과장 광고에 따라 입주민 손해배상 결정을 받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동구 각산동 태영데시앙 아파트 시행'시공사가 입주민 185명에게 1억7천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입주한 이곳 주민들(36A형 185명)은 건설사가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침실 간 벽체가 가변형벽체로 시공된 아파트를 분양해 소음 등 사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구시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가변형벽체란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한 벽체로, 입주민들은 카탈로그상의 조적벽(돌'벽돌'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린 조적벽 비내력벽) 재시공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건설사는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36A형에 대해서만 가변형 벽체로 시공했다"며 "벽체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해 허위'과장광고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달성군 소재 대곡역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입주민 302명이 시공사(신동아건설)를 대상으로 낸 분쟁조정사건에 대해서도 건설사가 4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07년 12월 입주한 이곳 주민들은 시공사가 카탈로그 및 언론 광고와 달리 바닥재를 원목마루가 아닌 합판마루로 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은 아파트 시행사(현재 폐업)의 발주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분쟁조정위는 "시공사는 시행사의 분양수입금 입출금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고, 설계도 역시 시정 요구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집단분쟁조정제도=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마당→사건경과조회→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 란에 신청한 뒤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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