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증권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막대한 규모의 연기금을 거래하는 증권사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가능했다는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거래증권사 선정 등의 권한을 지닌 공단 기금운용본부의 2009년 워크숍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 등 직원 10여 명은 나이트클럽에서 모 증권사로부터 45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발렌타인 21년산 10병을 비롯 총 850여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우월적 횡포는 감사원 감사에서 간간이 적발됐다. 지난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 한 직원이 유흥업소에서 열린 같은 부서 직원 환송식 비용 220만원을 모 은행 직원에게 대신 결제하도록 했고, 부서 연수를 준비하면서 공단이 투자한 3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사례가 있다.
업계에서는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모두 국민이 낸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실제 운용사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연간 수수료는 자산운용사 1천320억원, 증권사 471억원으로 적잖은 금액이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매긴 등급은 증권사 수수료 수입의 30%까지 좌우할 뿐 아니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평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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