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852개 기관과 기업(300인 이상)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회, 법원, 16개 시'도교육청 등 39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64개 공공기관, 롯데'SK 등 749개 기업이 이에 해당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 부문의 경우 3%, 민간 부문의 경우 2.3%이나 대부분 1%대 내외의 고용률에 그쳤으며 대기업 계열 28개사는 장애인을 아예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앞서 3천138개 기관과 기업에 대해 명단 공개 방침을 예고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행태가 나아지지 않자 명단 공개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뒤늦게 장애인 고용에 나서 고용률이 0.02% 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론 여전히 실망스런 수준을 면치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1991년 이후 시행된 제도이나 오랫동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는 기업들은 1인당 월 56만 원의 부담금을 물도록 돼 있지만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해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생산 효율만 따지지 말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면 그것이 결국 기업에도 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미이행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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