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고 횡령은 엄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 착복한 달성군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국'과장 4명을 포함해 하위직까지 30명이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당 300만~800만 원까지 모두 1억 2천만 원의 국고를 횡령했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비품을 사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장비로 지급하는 명목의 부대비다. 이 부대비는 관련 부서가 빼 쓰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다. 허위로 출장 명령서를 만들거나, 출장 시간이나 기일을 늘리는 방법으로 청구해, 부서비나 국'과장의 판공비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유의 횡령은 달성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시군구는 물론, 시'도청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퍼져 있다. 이는 검찰이 총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나 되지만 관행이고, 부서 공동 경비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식명령이나 입건 유예 정도로 가볍게 처리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만 약화시킬 뿐이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횡령 사건이 자주 있었지만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가벼운 처벌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고 횡령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행위다. 개인이나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횡령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관행이 없어지고, 줄줄 새는 국고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공무원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혈세의 규모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는 달성군은 물론, 다른 구청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 대구시는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제 식구를 감싸는 어물쩍한 태도로 형식적인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보호해야 할 것은 시민의 세금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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