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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車부품 25% 관세 발효…한국 332개 품목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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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어 부품에도 3일부터 부과 단행
배터리·섀시·엔진 등 주요 품목…무역協 "미국산 대체 가능성도"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관계부처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1분)부터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6일 발표했던 포고문에 따른 것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제상품분류체계(HTS) 10단위 기준 총 332개 품목에 달한다. 관세 대상에는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한국 부품 비중 8.4%), 섀시 및 구동축(6.0%), 전자·전기 부품(4.4%), 차체 및 부품(8.3%), 엔진(6.0%) 등 주요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국이다. 한국의 대미 부품 수출은 2020년 29.5%에서 올해 36.5%로 증가했다. 미국 자동차 부품 수입 중 한국산 비중도 6.4%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약 135억달러(약 19조원) 규모다.

이로써 국내 업계는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완성차 25% 관세에 더해 부품까지 중복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산지 기준이 재검토될 예정인 하반기 이후에는 한국산 부품의 미국산 대체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자동차 기업이 단기간 내 부품을 한국산에서 미국산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미국 내 조립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 일부가 면제된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한해 차량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일정 비율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하는 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MSRP의 15%, 이후 1년간은 10%에 해당하는 부품 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의 중복 관세도 해소한 상태다.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25%) 품목 중에는 22개가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부품 관세 품목과 겹친다. 중복으로 적용돼 50% 관세율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겹치는 22개 품목에 대해선 25% 자동차 부품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자동차 부품 대부분은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지만 일부는 분류상 자동차 관련성이 낮아, 업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미국 현지 기업이 단기간 거래선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 요소"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한국산 부품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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