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회, 예산편성 주민 참여 조례 제정

지방자치 '재정 민주주의' 시동

이르면 내년부터 대구시민들도 대구시 예산 운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의결'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위원회 구성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민들도 2013년 대구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산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을 감시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보다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이 같은 조례안을 제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의회 조례안에는 ▷예산편성 단계의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이 제정됐음에도 일부 시민단체들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의 조항을 담고 있으나 모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다 이 제도를 대구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담고 있어서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실질적인 주민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원구 시의원은 "이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시민 및 시민단체, 의회가 포함된 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운영을 위한 조직의 구성,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나 자격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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