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 등 전염병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가축 소유자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80%는 국가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을 종돈'종계장에서 소'산양'면양'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확대했다. 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결핵병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장의 검사'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는 사람은 별도로 동물검역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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