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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본역할로 돌아가라"…정부, PF대출 축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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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10%이상일 경우 할부금융업 취급 허용

금융당국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에 신시장 개척안을 내놓았다.

자동차할부 등의 할부금융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를 줄이고 본연의 임무인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우량 저축은행은 앞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대금을 대납해주고 추후 이자와 함께 분할해서 변제받는 할부금융업을 겸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이 한 영업구역 안에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사전 신고만으로 최대 3개까지 설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이 PF에 비해 부실 우려가 낮다고 보고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50%까지로 제한한 '포괄여신한도' 대상에서 임대업을 제외했다.

지방 저축은행의 규제도 완화했다. 지방 저축은행이 한 영업구역 안에 있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하는 여신한도 규제를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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