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병국 경산시장 27일 영장실질심사

최시장, 혐의 강하게 부인

경산시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최병국 경산시장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는 25일 최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승진 대가 명목으로 측근을 통해 경산시청 공무원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장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 경산시 중방동 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을 20억원가량 낮춰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최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대구지법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 시장의 구속 및 사법처리 여부가 늦어도 27일 밤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시장은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돈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검찰도 (내가)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받은 것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나. 검찰이 지목한 제3자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혹을 삼은 2억5천만원의 변호사 선임료 출처에 대해서도 최 시장은 "2009년 선임한 변호사 2명에게 준 1억5천만원은 처의 통장에 든 예금으로 충당했으며, 최근 김기수 전 검찰총장에게 준 1억원의 변호인 선임료는 처의 서울 집을 전세로 돌려서 마련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 시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09년 4월 열린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걷기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것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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