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사 민원건수 공개한다…6개월마다 포털 게시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와 분쟁을 일으켜 민원을 발생시킨 건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소비자들이 민원 발생 건수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높은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민원발생 건수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 게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민원의 절대 건수만 나타낼 경우 착시현상 등으로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금융회사의 고객수 등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를 동시에 알릴 계획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고객 10만 명당, 카드사는 회원 100만 명당, 보험사는 계약 100만 건당, 증권사는 계좌 100만 개당, 신용정보사는 추심대상 채권 1만 건당 민원발생 빈도를 공개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빈도를 비교할 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금융회사에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의 등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제기 억제를 위해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평가등급, 분쟁소송 현황 등을 밝혀 왔지만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건수까지 공개되지는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의 민원 발생건수를 우선 공개하고 여타 금융회사의 민원 건수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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