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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경산시장 구속기소…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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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민심 집결 총력"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

최병국 경산시장이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15일부터 이태암 부시장(사진)이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1995년 7월 지방자치 출범 이후 3명의 민선시장 중 2명이 임기 도중 구속돼 자칫 '비리 자치단체장만 뽑느냐'는 오명을 쓰게 됐다.

시민들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자신의 청렴성을 내세우던 최 시장을 구속 기소한 것을 볼 때 충격과 함께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들은"최 시장이 결국 구속 기소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로 흔들리고 뒤숭숭했던 행정조직이 하루빨리 정비돼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태암 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선 경산시를 안정시키고 갈라진 민심을 대화합을 통해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최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시는 윤영조 전 시장이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박재욱 전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공천헌금(7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당시 백준호 부시장이 2004년 2월부터 다음해 보궐선거로 최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4월 30일까지 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했다.

한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최 시장에 대한 기소장에서 "공무원 2명에게 승진을 대가로 8천만원, 공무원 부인에게 1천만원, 경산시 중방동의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을 20억원가량 낮춰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공장 등록 허가업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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