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최근 울릉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부당한 공사 발주 및 설계변경, 부실시공 방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감독 부실 등 공직기강이 크게 해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공무원 13명에 대해 경징계, 훈계 등을 하고, 기관 경고를 내렸다. 또 시정'주의 등 35건에 대해 행정조치, 감액'추징'회수 등 9건에 대해 재정조치를 각각 취했다.
경북도 따르면 군은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 공사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해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서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했다.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도 부당하게 공기를 연장해 주고, 사무용 비품 구입비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에 포함해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와 함께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섬더덕 재배 지주목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총 16건의 부당사례에 대해 3억2천4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4천600만원을 추징했으며 1천200만원을 회수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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