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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 부인 사전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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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인사청탁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경산시청 공무원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병국 경산시장 부인 김모(55) 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더라도 시장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부담스럽게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김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이번 주 내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며"또 구속된 최병국 시장과 김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여자들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확정하는 등 이번 주 내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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