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피스텔,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가능

정부 8·18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지난 1'13대책, 2'11대책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로 큰 방향을 잡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 전용면적 12~30㎡ 이하에서 12~50㎡로, 지원금액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해준다.

국토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 가구(전용면적 60㎡ 이하)를 매입해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5년 후 입주자들이 원하면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1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건축비의 60%)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9월 중 매입해 10월 중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해 저리의 자금도 지원한다. 전월세 수요를 주택구입 수요로 유도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춰준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해 현행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해주고,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현재 6년에서 8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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