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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 필요한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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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시 산하 공기업의 임원으로 내려 보내는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현재 상임위에서 심의 중인 '대구시 공사'공단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대구시 공기업의 신규 임원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 검증을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적은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인사의 임용을 통한 지방 공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다. 지방공기업이 비효율적 경영으로 매년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이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영 능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현재 대구시 4대 공기업인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임원 9명 가운데 7명이 대구시 퇴직 공무원이다.

시의회의 인사 검증이 참신한 시도이긴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 임명 후 검증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지방 공기업 임원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사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도 임명을 차단하거나 철회시킬 방법이 없다.

따라서 낙하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도입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무슨 이유인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나서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의 신속한 제도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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