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가 K2 공군기지 인근 동구 주민들이 280억여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본지 8일'15일자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대구지검으로부터 진정서를 이첩받은 동부서는 22일 진정서를 낸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진정서 내용 중 지연이자가 약정서에 포함됐는지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약정서 작성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송 대리인이 지연이자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고지했는지 여부와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주민들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를 비롯해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주민대표 87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동부서 관계자는 "지연이자가 포함된 약정서가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협상이 이뤄졌는지를 알기 위해 서명날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87명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연이자 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칫 주민들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고,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명날인한 주민들이 줄줄이 경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다. 동구의 한 주민은 "주민을 위한 소송에 서명날인했는데 이제 와서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죄도 없는 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니까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맡은 대구변호사회 소속 권오상 변호사는 다음 주부터 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주민 2만6천 명을 상대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위임장을 받은 후 소송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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