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전환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권, 내주부터

은행들이 고정금리형 대출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을 고정금리형 가계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다음달 10일부터는 금리변동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뒤 고객 서명을 받아야만 변동금리형 대출을 판매할 수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자행 고객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의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고객이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대출 원금의 2%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았다.

은행 간 가계대출 영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타행 대출로 옮겨탈 때에는 종전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대출 상품과 대출금리에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진 대출 상품, 약정 기간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대출 상품의 금리 변동주기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부터는 변동금리형 대출 판매 시 의무적으로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고지한 뒤 고객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기로 했다.

금리가 변동되면 대출이자 납부 한 달 전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변동금리형 대출의 이자납입액이나 예정이자율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러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대출 소비자보호업무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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