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외에 제3자가 '대구매일신문'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대구매일신문사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신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매일신문과 유사한 제호로 된 신문사업제호 등록신청을 대구시가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랫동안 대구지역에서 '매일신문'을 제호로 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매일신문사가 지난 1970년 상표 출원한 '대구매일신문'과 완전히 일치하고, 원고가 '대구매일신문'을 제호로 신문 발행을 할 경우 일반인들이 신문의 발행인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7건의 신문 또는 잡지 제호 등록을 신청해 일부가 등록 수리됐으나 실제로 그 제호를 사용한 신문 등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적이 없는 만큼 원고의 신문사업 제호 등록 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언론자유 신장 등 신문발행의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김모(52) 씨는 ㈜대구매일신문사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4월 '대구매일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시에 신문사업 제호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올해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기존의 신문과 유사한 제호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신문사업 제호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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