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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기관장?…상주 '목야회'회원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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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역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법원'검찰'경찰'교육'세무 등 기관장 정례모임에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건설업체 대표와 건축사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94년 기관 간 친목을 다진다는 목적으로 관할 검찰청 책임자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이 주최하기 시작한 이 기관장 모임은 목야회로 불리면서 현재까지 18년째 한 달에 1번씩 목요일 저녁에 정례만찬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회장인 지청장과 자치단체장, 상주지방법원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 주요 기관장 22명이 회원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모임에 기관장이 아닌 건설업체 대표와 건축사까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상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비위 등이 있으면 법 적용을 해야 할 법원과 검찰, 경찰을 비롯해 기업체를 세무 조사할 세무서장까지 포함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건설업체까지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적절한 모임이다"고 지적했다.

목야회 총무를 맡고 있는 고원근 한전 상주지점장은 "어떻게 해서 건설업자와 건축사가 기관장 모임 회원이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재명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은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목야회 모임에는 1번만 참석했다"며 "친목모임으로 알고 있지만 모임의 성격과 내용, 회원 구성 등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경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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