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대구경북과 울산'경남 지역 초'중'고교에 중국산 급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혐의로 S(50)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4개 급식납품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급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S씨는 2009년 1월 대구 중구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국내산 우엉을 학교급식재료로 납품할 것을 의뢰받았지만 중국산 우엉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하는 등 올해 5월까지 대구경북과 울산'경남 지역 300여 곳의 초'중'고교에 중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가 이들 학교에 납품한 중국산 우엉, 도라지, 당근은 모두 2만2천312㎏에 달하며 이를 통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뿐 아니라 다른 급식재료 공급업체는 물론 학교 관계자들도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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