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에 대해 무리한 인사권을 행사(6일자 4면 보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퇴직시킨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대부분의 직원들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울진군노인요양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노인학대를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초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가 석연치 않다.
A씨가 치매노인을 상대하며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징계사유인데, 자료에는 다른 요양보호사 역시 이와 비슷하거나 심한 사례가 많다고 나와 있다. 심지어 일부 요양사들은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면서 모욕적인 말을 늘어놓는가 하면, 폭력적인 노인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치매나 폭력성향이 있는 노인들을 대할 때 신경질적일 수 있다"며"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어떤 요양사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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