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P3·휴대전화 고사장에 절대 안돼요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선택과목 외 문제 봐도 안돼

'수능 부정행위, 조심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부정행위 유형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가 가장 기본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올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거나 내년 수능 응시가 제한될 수도 있다.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 처리되는데 그치지만 다른 수험행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등 고의적인 행동을 하면 올해 수능 무효뿐만 아니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36명) 등의 이유로 97명의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그 어떤 전자기기도 가져갈 수 없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며, 시계는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는 일반 시계만 가능하다. 샤프펜은 수험생이 직접 가져올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수 있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장당 5개씩 지급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만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이후 돌려받는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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