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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기간제 근로자 '잘못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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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은 근로자 일한 것처럼 속임수 일당 추가로 받아내

"사법처리를 위해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할까요?"

울진군이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 처벌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한 것처럼 속여 일당을 추가로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 군에 따르면 도로변 풀베기 등에 동원된 온정면 기간제 근로자 15명이 홀로 근무 했으면서도 동료와 함께 근무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일당을 1명당 6만7천570원씩 더 받아갔다는 것. 군의 조사결과 심할 경우 2명이 근무하고도 7명이 근무한 것처럼 7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5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들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금액을 확인 중이다.

하지만 군은 도로변 풀베기, 꽃심기, 하천 정리, 동산 관리 등을 하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행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50~60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초기를 등에 메고 위험한 도로변을 누비지만 손에 쥐는 돈은 7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한 달 내내 이어지는 안정적인 일감도 아니다.

온정면 한 관계공무원은 "이러다 보니 노동시간을 좀 길게 하더라도 한 명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넘어서는 일을 한 뒤 다른 사람 몫의 청구를 한 것 같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들이 생활고로 인해 노동 강도를 높여가면서까지 돈을 2~3배 더 가져간 사정은 이해하지만, 분명 잘못된 행위이기에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가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할 것이며, 현재 각 부서를 통해 유사행위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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