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칠곡 선거개입 공무원 수사

칠곡군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10'26 칠곡군수 재선거에 나선 A후보자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본지 15일자 1면, 17일'19일자 4면 보도)을 확인한 칠곡군 및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자 대구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 관련 공무원들을 조만간 소환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파악 결과, 칠곡군 B과장은 예비선거운동 기간 중 A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을 개최해 A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고, 칠곡군 C읍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4명 등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해 선거구민들에게 A후보자를 홍보'선전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과장은 또 공무원들에게 A후보자의 선거공약집을 구입해 지인들에게 배부하거나 홍보할 것을 전자우편을 통해 권유하고, A후보자의 선거공약집 작성 등 선거운동 기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읍'면지역 선거 관련 동향을 파악해 후보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칠곡군의 다른 간부공무원 4명은 지난 5월 A후보자의 지지모임을 만든 뒤 8월에만 3차례의 회합을 통해 A후보자의 출마 여부를 논의하고 지지결의를 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A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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