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에 폴리스라인 침범시 즉각 '물포'
도로 점거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지속될 때 경찰이 경고 없이 물포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시위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21일 내려 보낸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대응 법 집행력 강화 방안' 가이드라인에서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폴리스라인마저 침범할 경우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전에 경고와 해산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므로 최후의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폴리스라인까지 침범하면 바로 물포를 사용,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산 절차를 진행한 후 물포 등 장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포 사용과 관련된 조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불시에 도로를 점거하면 사전에 해산 경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할 경우에 한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개 차로에서 행진을 신고하고 2개 차로를 점거하거나 도로에 앉아 시위를 할 경우 합법 촉진 및 해산 경고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물포를 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가이드라인을 이날 오후 진행되는 한국대학생연합의 '2차 대학생 거리수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거리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지점에 물포를 사전 배치하고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면 지체없이 물포를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방송·조명차와 차벽차 등 장비도 동원해 폭행 등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정을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신축적으로 준용하던 장비 사용 기준을 규정대로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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