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의 얼마나 진척됐나
우리 군의 미사일 최대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필요성에 대해 양국 실무진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가 두드러지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적인 의지에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는 속내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가 SCM에서 다뤄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기술적인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이 미사일 대응능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양국은 SCM을 비롯한 각종 회의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대응체계와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사거리를)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거리를 800㎞ 또는 1천㎞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놓고 양측 실무진이 줄다리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남해안에서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으려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800~1천㎞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석에서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와 연계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하층방어위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체계가 구축되면 주한미군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패트리엇 미사일(PAC-2·3) 등 타격수단 운용에 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주한미군과 협력해야 할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한미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의 미사일방어국(MDA)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001년 개정된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