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소리 싫어"‥영아 폭행 어린이집 원장 입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8일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장롱 등에 감금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어린이집 원장 A(3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매인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3개월 된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장롱과 베란다에 감금해 탈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전직 교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A씨 등의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