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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학원생 디자인 권리침해 배상"

"삼성전자, 대학원생 디자인 권리침해 배상"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원생에게서 받은 디자인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것처럼 홍보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31)씨가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 씨의 창작물이므로 성명표시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데다 제작자가 유명 디자이너라고 적극 홍보해 원고가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9년 12월 가전제품에 쓰는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한 뒤 직접 만든 '바람꽃' 등 디자인을 만들어 넘겼다.

이씨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이 패턴을 이용한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제품을 발표하면서 유명 디자이너 카렌 리틀의 이름을 딴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하자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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