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영도파라다이스빌 입주민 20여 명은 31일 임대주택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입법 청원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법원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입주민들로,(본지 10월 11일자 5면 보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 공공 임대아파트 3곳(공주 덕성그린시티빌, 공주 영우마을, 삼척 유성아파트) 200여 명의 입주민과 연대해 행사를 진행했다.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2009년 12월 29일 이전 부도가 발생한 아파트 입주자들만 보호 대상이어서 이날 이후 부도가 발생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 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다.
최윤정 영도파라다이스빌 입주자 부대표는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입주민들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억울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한을 삭제해 서민 주거 불안정과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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