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지역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보상책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균형발전연구원(원장 백승정)과 피해지역 주민대표단(단장 이수가 전 대구시의회 의장)은 2일 오전 대구시의회를 방문하고 양명모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게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촉구 선언문' 및 주민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30년간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온 서구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대구시가 이를 미루고 있다. 부의 지역 편중이 심화되어 있고 혐오시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 등의 처리비용 중 10% 이상 주민 지원 ▷주민보상을 위한 시와 구 조례 제정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청과 구청의 실천사항 등을 요구했다.
백승정 원장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대구의 지역 현실은 부의 편중이 심화되어 있고 혐오시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 서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대구시와 의회 차원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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